(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거주했던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폐쇄등기부 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폐쇄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전입 신고한 서울 송파구 신청동 아파트는 ▲라이프주택개발㈜→박 후보자 부친(1981년 12월) ▲박 후보자 부친→최수선 씨(1989년 2월) ▲최수선 씨→박 후보자(1992년 11월) 등으로 총 세 차례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박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에게서 최수선 씨로 이전된 1989년 2월 이후에도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박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제3자 명의신탁을 거쳐 편법으로 증여받은 의혹이 짙게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78년 4월∼1984년 7월 주민등록초본에서 세대주 관계 등록상 '최수정의 동거인'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최수정이라는 자를 알지 못하고 후보자 주거지에 전입신고된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답한 상태다.
특히 오 의원은 동거인인 최수정 씨와 해당 아파트의 과거 소유자인 최수선 씨의 관계에 대해 "두 사람의 이름이 유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박 후보자가 아파트를 편법 증여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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