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 배우자, 불법 증축에 불법 농지전용까지

입력 2017-07-13 10:15  

박능후 후보 배우자, 불법 증축에 불법 농지전용까지

양평군 "건축법·농지법 위반 확인돼 행정처분"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양평군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 모 씨가 소유한 양서면 목왕리 건물과 밭에서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11일 이 씨가 2007년 6월 사들인 양서면 목왕리 293번지(292㎡) 대지와 이 대지 위에 지은 2층 건축물, 인접한 294-2번지(172㎡) 밭을 직접 찾아가 이용실태 조사를 벌였다.

군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씨가 이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은 다음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 옆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해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울타리 밖에 맨눈으로 확인해보니 건물 측면에 폭 2.5m, 앞뒤 3∼4m 규모의 2층 높이로 된 공간을 불법 증축한 것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당국에 신고 없이 건물을 무단 확장, 증축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처분이 내려지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당시 과세표준, 사용 기간 등을 따져 매긴다.






또 이 건물 울타리 안 172㎡의 땅은 지목상 밭인데 건물 바로 앞 일부는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게 시멘트로 포장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일부 땅에 호박을 조금 기를 뿐이어서 밭의 대부분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은 12일 이 씨에게 보낸 행정처분 공문을 통해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해 8월 14일까지 철거하고, 시멘트로 밭 일부를 포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내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군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밝혀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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