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차량등록 대행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 자격증을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행정사법 위반)로 A(70)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빌린 자격증으로 차량등록 대행 업무를 한 혐의로 B(56)씨 등 41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행정사 12명은 B씨 등 41명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최근 3년간 평균 1천여만원, 최고 6천여만원씩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B씨 등은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차량등록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 4천500여명에게 1건당 1만∼1만5천원씩4천500여만원을 받고 등록 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일부 민원인이 행정 업무 처리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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