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리는 트랙터 하청업체에 강매' 대동공업 억대 과징금

입력 2017-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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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리는 트랙터 하청업체에 강매' 대동공업 억대 과징금

9개 수급사업자에 총 2억여원 트랙터 판매, 과징금 1억4천80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안 팔리는 수천만원대 트랙터를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에 강제로 판매한 중견기업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트랙터를 원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사들이도록 요구한 대동공업[00049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농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기업이다.

대동공업은 2015년 10월,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CT트랙터'라는 신개념 트랙터를 출시했다.

농촌이 아닌 도시 수요자에게 맞춘 제품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수요가 없는 탓에 판매가 신통치 않자, 수급사업자로 눈을 돌렸다.

대동공업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매개발본부 직원을 동원했다.

시연회를 개최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방문·전화해 구매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CT트랙터를 사도록 했다.

트랙터의 부품을 납품하는 9개 수급사업자는 트랙터 완제품을 대당 1천900만∼2천400만원에 살 수밖에 없었다. 총금액은 1억9천700만원에 달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산 이 트랙터를 마땅히 쓸 데도 없어 구매 가격보다 낮게 재판매하거나 사업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 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동공업은 심사가 진행되자 트랙터 판매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줬지만, 공정위는 작년 6월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뿐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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