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줄테니 져달라"…'UFC 승부조작' 브로커 2명 구속기소

입력 2017-07-13 10: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1억 줄테니 져달라"…'UFC 승부조작' 브로커 2명 구속기소

한국 선수에 고의로 져달라 요구…상대편에 총 4억5천만원 걸어

UFC '비정상 베팅' 감지해 경고…미수 그치자 돈 돌려달라 협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종합격투기의 대명사인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사주해 '약속 대련'을 시도한 브로커들이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UFC 선수 방모(34)씨에게 1억원을 주고서 고의로 경기에 패배해 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김모(31)씨와 양모(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5년 11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경기에 앞서 출전 선수였던 방씨에게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고 청탁하고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정작 그날 경기에서 방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이는 경기 직전 미국의 도박사이트에서 방씨 출전 경기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베팅과 판돈 흐름이 포착되면서 UFC 측이 방씨에게 승부조작 의혹을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승부조작이 미수로 끝나자 베팅한 1억9천만원을 모두 잃은 양씨는 방씨를 소개해준 김모씨와 방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방씨와 김씨로부터 각각 1천만원을 갈취한 양씨에게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판돈 명목으로 양씨와 본인의 돈까지 총 4억5천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한 김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승부조작 사건과 별개로 중국 프로축구 도박에 가담한 혐의와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