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1심 실형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7-13 11:04  

'방산비리' 1심 실형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법원 "아들이 받은 돈을 본인 '뇌물'로 인정할 증거 부족"

"처신 잘못한 부분 있지만 범죄 인정 증거 밝혀지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1)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500만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했던 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부하에게 "문제없이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1·2심 모두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뇌물수수 혐의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함씨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 아들은 사업비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천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만,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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