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청이 단호히 대응하라"

입력 2017-07-13 11:18   수정 2017-07-13 11:24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청이 단호히 대응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재심의로 부결 촉구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주민대책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재심의 부결을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보호구역 난개발을 유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처분이었고 이에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중앙행심위에 이번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공문을 보내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해야 하는지와 재심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산양보호대책 강구 등의 부대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며 "이것이 국가 문화재 관리 행정부처가 비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중앙행심위에 문의했다는 것은 국가 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해석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 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다시 열어 재차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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