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유 실제소유자 정보 관계기관간 공유·활용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본격 해외송금에 뛰어드는 핀테크(Fintech) 업체들이 테러자금 조달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검찰,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간 공유·활용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해 이같이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20정상들은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자금이동경로가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소액거래 수단 증가에 따른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민간기관간 협력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 등 단체를 악용한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실제소유자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G20 비공식 회의에서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FIU는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본격 해외송금업을 시작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천 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 달러까지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009270]과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100만 원 이상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FIU는 또 법인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검찰,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간 공유·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FATF는 한국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관계기관간 공유·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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