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를 받아보니 김씨가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이날 중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2주 정도 지난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에 출발하는 첫차의 운전대를 잡은 뒤 왕복 6차례 운행하고 나서 오후 11시40분에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이튿날에는 오전 7시 15분에 운전을 시작해 3번째 운행 도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씨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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