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3일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주대 A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 연구원이 강의나 기술지도를 한 것처럼 관련 수당을 허위 청구한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학협력 연구비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90%가량이 지원되며 산학협력단이 관리·감독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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