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재판 나오라 하라"

입력 2017-07-13 15: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재판 나오라 하라"

"내일부터 나와야…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 따라 출석시킬 것"

유영하 변호사, 재판부 요구에 재판 도중 朴접견 위해 구치소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사흘째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측에 당사자를 설득해 나오게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봤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구치소는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온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탔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예정된 증인 신문은 다른 변호인에게 맡기고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오라는 주문이었다.

재판부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의 사실상 '명령'에 유 변호사는 결국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떠났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