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6조원대 전남도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 선정 절차가 곧 시작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 금고 지정을 공고하고 10월 중 제안서를 접수, 11월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1, 2 금고를 각각 맡은 NH농협은행, 광주은행과의 계약 기간(3년)이 연말 만료되는 데 따른 절차다.
1 금고는 2014년 금고 지정 당시 전남도 전체 예산 6조1천309억원 중 5조3606억원(일반회계)을, 2 금고는 7천703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을 맡았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외 응모기관은 없었다.
농협은행은 2001년부터 줄곧 1 금고를 지켜와 이번에도 관리를 연장할지 주목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이준호(장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개정안은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기 전 금고 운용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금고의 수는 총 2개 금융기관을 초과할 수 없고 그동안 관련 규칙으로 관리하던 금고 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조례로 이관했다.
또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는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이준호 의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항목, 배점·평가 기준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 금고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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