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정암리 7번 국도 건널목 설치…권익위 조정으로 일단락

입력 2017-07-13 16:17  

양양 정암리 7번 국도 건널목 설치…권익위 조정으로 일단락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안전문제로 논란을 빚은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7번 국도 건널목 설치문제가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양양군청에서 양양군과 속초경찰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정암리 7번 국도에 건널목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에서 양양군은 내년 5월까지 건널목과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교통신호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속초경찰서는 건널목 설치를 위해 인근 2km 이내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건널목 설치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설치 후 시설을 인계받아 관리, 운영하며 도로교통공단은 양양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세부 개선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강현면 정암리 지역주민들은 인근 정암해수욕장은 여름 성수기에 2만여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는 곳인데도 해수욕장과 마을을 잇는 건널목이 없어 관광객들은 해수욕장 길 건너 펜션이나 아파트, 편의점에 갈 때 300여m를 돌아가야 한다며 건널목 설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건널목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차량이 속도를 내는 7번 국도인 데다가 언덕길 커브 지점과 인접한 곳이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마을주민들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개선되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정암해수욕장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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