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금지 기간에 해삼을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삼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해경에 따르면 D호 선장 윤모(73)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25분께 영덕군 영해면 연안 해상에서 해삼 39마리를 포획했다가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 함정에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32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김모(33)씨도 붙잡았다.
포획금지 기간에 해삼을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한 달간 해삼 불법 포획을 단속할 방침이다"며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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