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탈북해 최근 들어와 경찰 조사 받아…"실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지난 2015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듬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던 40대 탈북민 남성이 최근 다시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북한으로 돌아갔던 탈북민 강모 씨가 지난달 다시 북한을 탈출해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면서 강씨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 강씨는 한동네에서 살던 20대 여성 김모 씨와 함께 최초로 탈북해 2015년 3월 국내에 입국했다.
강씨는 경기도 화성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해 9월께 김씨와 함께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TV에 출연해 "남조선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난했다.
강씨는 이번에도 1명의 여성과 함께 탈북했지만, 이 여성은 그가 2015년 최초로 탈북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함께 왔던 여성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북한을 처음 탈출했던 강씨는 2년 6개월여 만에 탈북→입국→재입북→재탈북→재입국 과정을 반복했다.
정부 소식통은 "강씨가 이번에는 부인과 함께 재탈북했다고 들었다"며 "그의 부인은 최초 탈북이어서 일반 탈북민처럼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하나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강씨가 지난해 재입북하게 된 동기와 다시 탈북을 결심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재입북한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강씨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씨처럼 탈북민이 재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광호·김옥실 부부의 경우 지난 2009년 탈북했다가 2012년 11월 선양 주재 북한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북한에서 재적응하는 데 실패, 2013년 6월 재탈북해 중국에 넘어왔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으며, 같은 해 8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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