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알선' 금품수수 제천시의원 징역3년 구형

입력 2017-07-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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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알선' 금품수수 제천시의원 징역3년 구형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의회 A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 심리로 열린 A 의원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 2억5천866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A 의원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010년∼2015년 2억5천86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에 대한 선고는 9월 7일 오후 2시 이뤄진다.

vodcast@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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