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관급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의회 A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 심리로 열린 A 의원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 2억5천866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A 의원은 제천시청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건설자재 납품 알선을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010년∼2015년 2억5천86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에 대한 선고는 9월 7일 오후 2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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