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교도소에 단기 수감된 40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 11분께 독방에 수감된 송모(45)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교도소는 송씨가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에 따른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벌금 20만원을 내지 않아 이틀간의 노역을 위해 수감된 상태였다.
숨지기 하루 전날인 21일 수감됐다.
송씨의 사망을 놓고 교도소가 재소자 건강상태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정본부는 제주교도소에 대해 입소자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입소하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송씨의 사망은 송씨가 숨질 당시 주변 수용실에 있던 재소자 A씨가 출소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런 사실을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재소자 A씨는 "내가 재소 당시 병으로 아팠을 때도 제때 진료를 해주지 않은 적이 있었다"며 "제주교도소가 재소자들의 건강 관리에 허술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교도소는 "폐쇄회로(CCTV)에는 교도관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실에는 비상벨이 있어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벨을 눌렀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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