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차량으로 2천명 무허가 운전연수…5억 부당이득

입력 2017-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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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량으로 2천명 무허가 운전연수…5억 부당이득

업자·무면허 강사 등 13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운전연수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모(48)씨와 운전강사 도모(5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식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 운전연수생을 모집해 약 2천명에게 운전 교습을 하고 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사들은 정식 운전학원 교습비의 절반 수준인 21만∼25만원(10시간 기준)을 받고 운전 교육을 했으며, 신씨는 교습비의 30∼40%를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정식 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주거지 인근에서 운전연수를 해주겠다"며 수강생을 모았다.

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해당 지방경찰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신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강사 12명도 모두 운전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연수 차량에는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철제 레버인 '윙브레이크'를 이용했다. 흔히 '연수봉'이라 불린다.

정식 교습 차량에는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어 강사들이 위급 상황에서 차를 제동할 수 있다.


강사 도씨는 운전 연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불법 연수 사실을 감추고 사고를 낸 수강생이 친구 동생이라며 둘러대 피해차 수리비 74만원을 보험 처리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학원은 보험 적용이 안 될 뿐 아니라 불법 연수 차량은 보조 브레이크를 갖춘 정식 교습차량보다 사고위험도 크다"며 "교습비가 싸다는 점에 현혹됐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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