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 불허 불구 강행 의사…"군 의회 주문 따라 군이 직접 개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같은 시기 장소 같은 명칭 사용, 부정경쟁행위 해당 판결"
(거창=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이 민간 연극단체가 주관해온 기존 연극제와 유사한 이름인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거창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가 민간 연극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등이 군과 거창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 등 2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동시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출함으로써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8회에 걸쳐 민간단체에서 연극제를 개최했으나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내분 같은 여러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군의회는 연극제를 민간단체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직접 개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월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전문 예술감독을 채용, '연극! 찬란한 유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거창한 연극축제!'라는 주제로 거창국제연극제를 준비해왔다.
그러자 민간 연극단체들이 거창에서 유사한 이름의 연극제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기존 연극제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올해로 29회째 연극제를 준비 중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는 "재판부가 이 소송사건은 '거창국제연극제' 부분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같은 일시에 동일한 지역인 거창군에서 개최되는 같은 성격의 연극제라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흥회는 "이번 판결은 문화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필귀정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군민과 관객의 박수를 받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로 합쳐 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오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북상면 월성계곡과 원학골 등지에서 '제29회 거창국제연극제'를 연다.
거창문화재단도 오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위천면 수승대와 거창읍 일원에서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를 열기로 해 지역주민과 관객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연극제가 거의 동시에 준비되는 것은 2015년 진흥회 구성원간 예산 등을 둘러싼 내홍을 겪자 당시 군의회가 국제연극제를 군이 직접 시행한다는 조건을 붙여 연극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군은 진흥회에 지난해 연극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올해 초에는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해 별도의 유사한 연극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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