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지방분권형 개헌안' 제시…"법률 대신 조례로"

입력 2017-07-14 10:11  

경기硏, '지방분권형 개헌안' 제시…"법률 대신 조례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보장·강화돼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놨다.

현행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에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 둬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헌법 개정안은 제118조 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률을 조례로 대신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재정상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제117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두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시, 군, 자치구를 둔다'를 신설해 자치단체 존립을 확고히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는 제소권 조항도 담겼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역점 사안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

│영역 │현행 헌법규정 │개정(안) │비 고 │

├───┼─────────────┼─────────────┼─────┤

│지방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③④항<신 │<br>
│자치 │화국이다. │화국이다. │설> │

│이념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 │

│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 │ │

│ │민으로부터 나온다.│민으로부터 나온다.│ │

│ │<신 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 │

│ │<신 설> │국가이다. │ │

│ │ │④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권 │ │

│ │ │력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 │ │

│ │ │여야 한다.│ │

├───┼─────────────┼─────────────┼─────┤

│자치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제 117조의2 ①지방자치단체│<신설>│

│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삭 │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 │<br>
│존립 │제 > │초지방자치단체를 둔다.│ │

│ │< 신 설 > │②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특 │ │

│ │ │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

│ │ │도를 두며, 기초단치단체로 │ │

│ │ │는 시, 군, 자치구를 둔다. │ │

├───┼─────────────┼─────────────┼─────┤

│자치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②항<개정>│

│단체 │의회를 둔다. │의회를 둔다. │ │

│기관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

│구성의│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 │

│자율성│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 │ │

│ │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 │

│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

│사무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7조 ① 국가는 외교, 국│전부개정①│

│범위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방, 사법제도, 국가재정 및 │②항 <신설│<br>
│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국세, 통화 등의 국가적 통 │> │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일성을 유지하거나 국가적 │ │

│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정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 │

│ │.< 삭 제 >│고, 그 밖의 사무는 지방자 │ │

│ │ │치단체의 사무로 함을 원칙 │ │

│ │ │으로 한다.│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

│ │ │ 원칙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 │

│ │ │리 및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 │

│ │ │한 주거, 환경, 교통, 치안,│ │

│ │ │ 안전, 문화 등에 관한 사무│ │

│ │ │를 처리한다. │ │

├───┼─────────────┼─────────────┼─────┤

│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전부개정>│

│입법권│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 │

│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 │

│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있다. │ │

│ │.< 삭 제 >│ │ │

│ │< 신 설 > │ │ │

├───┼─────────────┼─────────────┼─────┤

│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7조의 ① 지방자치단체 │<신설>│

│재정권│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 │ │

│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서 재정상의 자치권을 가진 │ │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다. │ │

│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 │

│ │.< 삭 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 │

│ │< 신 설 > │의 세목, 세율 및 기타 필요│ │

│ │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 │

│ │ │있다. │ │

│ │ │③국가는 법률의 범위안에서│ │

│ │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 │ │

│ │ │정을 조정할수 있다. │ │

└───┴─────────────┴─────────────┴─────┘



┌───┬─────────────┬─────────────┬─────┐

│자치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②항 <개정│<br>
│조직권│의회를 둔다. │의회를 둔다. │> │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

│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 │

│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 │ │

│ │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 │

│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 │ │ │ │

├───┼─────────────┼─────────────┼─────┤

│자치 │제120조 ② 국토와 자원은 │제120조 ② 국토와 자원은 │③항 <신설│<br>
│계획권│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 │

│ │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 │ │

│ │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 │

│ │립한다. │수립한다. │ │

│ │< 신 설 > │③ 지역계획 수립시에는 당 │ │

│ │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

│ │ │ 존중되지 않으면 한다.│ │

├───┼─────────────┼─────────────┼─────┤

│국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제52조 ① 국회의원과 정부 │②항<신설>│

│참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 │ │. │ │

│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 │

│ │ │사무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 │ │

│ │ │출할 수 있다. │ │

├───┼─────────────┼─────────────┼─────┤

│감사 │< 신 설 > │제117조5 지방자치단체에 대│<신설>│

│원칙 │ │한 국가의 감사는 단일감사 │ │

│ │ │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 │

│ │ │피하게 중복감사를 할 필요 │ │

│ │ │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근거│ │

│ │ │해야 한다.│ │

├───┼─────────────┼─────────────┼─────┤

│감사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개정>│

│원칙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

│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단체의 회계검사를 위하여 │ │

│ │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국회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 │ │

│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다. │ │

│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 │

├───┼─────────────┼─────────────┼─────┤

│제소권│< 신 설 > │제117조4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설>│

│ │ │신의 자치권이 침해된 경우 │ │

│ │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

│ │ │라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가│ │

│ │ │진다. │ │

└───┴─────────────┴─────────────┴─────┘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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