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환 판사 "국방의무 면제요구 아니라 대안 마련해달라는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20대 2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1)씨와 소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와 소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위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집총 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따른 양심의 결정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무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판결문 말미에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며 대체복무제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고, 국내 법원에서는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형사재판을 하는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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