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압수수색' KAI…과거 항공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 '악연'

입력 2017-07-14 11:47   수정 2017-07-14 15:36

'또 압수수색' KAI…과거 항공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 '악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체…이번엔 어떤 결과 나올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항공기 개발 관련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됐다.

그동안 개발한 항공기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이 있다.

방위사업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보잉,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작사에 대형기체구조물을 개발·납품하기도 한다.

KAI는 그간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수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적발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2004년 6월 검찰은 공군 고등훈련기 T-50 사업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감사원은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훈련기 주날개 납품권을 넘겨받으면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불하게 된 1억1천만달러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며 KAI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주날개를 자체 생산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KAI 측 주장이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에도 경남 사천의 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가 항공기 조립장비 납품 계약을 하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단서를 포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KAI 등이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다시 '악연' 검찰을 맞닥뜨려 달갑지 않은 방산비리 수사의 대상이 된 KAI 측이 어떤 방어논리를 내세울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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