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7-14 12:02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불구속 기소

檢 "SK E&S 발전소 공사 지인들이 맡도록 청탁"…시의원 등 7명도 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SK건설이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7)씨와 하남시의원 김모(57)씨도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보좌관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김씨는 SK E&S로부터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천여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의원 김씨가 추후 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 E&S 측에서는 이 의원 등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이 의원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 집단에너지사업본부장 배모(52)씨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돼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러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7일까지 이 의원을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소환조사 때마다 협조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다른 사건의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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