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정차 위반 50대 남성 과태료 2천800만원 체납(종합)

입력 2017-07-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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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정차 위반 50대 남성 과태료 2천800만원 체납(종합)

주정차 위반 300건, 검사 지연 20건, 책임보험 미가입 12건

청주시 차량 체납 과태료 357억원 달해…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김모씨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무려 2천826만원에 달한다.

14년 동안 체납한 것인데, 위반 건수가 무려 332건이다. 세분하면 주·정차 위반이 300건, 자동차 검사 지연 20건, 책임보험 미가입 12건이다.

주·정차 위반을 밥 먹듯 했고, 차량 정기검사는 물론 책임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것이다.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러 다니는 공무원들을 피해 다녔던 김씨의 체납 과태료는 무려 2천826만원으로 불어났다.

김씨가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청주시는 최후의 수단으로 김씨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했다.

김씨가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김씨처럼 거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청주시가 골머리를 썩이는 또다른 곳은 2015년 폐업한 중고차 매매업소다.

이 업소가 체납한 과태료는 494건, 1억7천762만원에 달한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것인데 세분하면 책임보험 미가입이 439건 1억5천912만원, 차량 검사 지연이 55건 1천850만원이다.

이 업소 명의의 자동차는 전국 곳곳에서 보험 미가입 상태의 소위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다.

이 업소가 폐업하면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할 대상도 사라졌다. 다만 이 업체 명의로 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청주시는 적발 즉시 차량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다른 중고차 매매업소도 7천157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했다.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가 하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2년 폐업했다. 청주시는 이 업소 명의의 차량 역시 적발되는 대로 차량을 압류하기로 했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체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35만3천19건, 357억8천900만원이다.

시는 지난 4월 70만원 미만 체납자 6만2천283명(145억8천100만원)에게 납부 독촉 안내문을 보낸 데 이어 14일 70만원 이상 체납자 1만741명(212억800만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 과태료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이 청주시의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청주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관공서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일체 불허하기로 하는 등 행정 제재도 가해진다.

과태료 미납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 적극 징수하겠다"며 "불이익을 받기 전 체납자 스스로가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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