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안전망 강화…전남도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입력 2017-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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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안전망 강화…전남도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독사 예방 등 전남 홀몸노인의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홀몸노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생활관리사 파견, 고독사 예방과 교육사업, 지원기관 간 협력 등 사업을 시행하고 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으로 학생이 홀몸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전남은 2014년 8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인구수 대비 홀몸노인 비율은 30.4%나 된다.

우 의원은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이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조례가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끈끈한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도록 도와 고독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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