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4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국가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에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선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교육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17차례 고발됐다.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이 중 세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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