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제거제 배출 고리원전 직원 6명·한수원 기소유예

입력 2017-07-15 06:30  

거품제거제 배출 고리원전 직원 6명·한수원 기소유예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바다에 방류한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 6명과 법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리원전 3개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에 소포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100t가량을 섞어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고리원전 소포제 배출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유해성이 크지 않고 해경 단속 이후 바로 배출을 중단한 점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과 관련 전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앞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소포제를 바다에 방류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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