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5일 회의서 확정…도 "지정에 문제없을 것"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청사 구관과 도지사 관사가 근대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14일 "문화재청이 오는 25일 도청사 구관과 지사 관사의 등록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문화재청이 부여한 지정 선행 조건에 대한 도의 이행 계획서 등을 모두 제출한 만큼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구관과 관사가 근대문화재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2020년 말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 이후 일부 복원 공사 등을 거쳐 일반에 개방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는 지난달 도청을 방문, 현장 조사와 건물 실측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분과위원들은 현재 결혼식장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굿모닝 하우스'로 운영 중인 지사 관사의 외부 원형이 일부 훼손됐다며 복원하도록 주문했다.
또 3층 건물인 구관에 대해서도 경우 완공 당시 2층에 있던 도지사 집무실을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지사 관사 원형 및 구관 도지사 집무실 원형 복원 계획서 등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 4월 21일 "완공한 지 50년이 된 청사 구관은 풍수지리사상을 건축에 반영한 건물이고, 지사 관사는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보편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 보전 가치가 높다"며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1967년 6월 23일 완공된 구관 건물(연면적 9천173㎡)은 관공서로는 드물게 'ㅁ'자형으로 지어졌으며, 중앙에 정원을 만들어 휴식공간은 물론 통풍과 채광 등의 기능적 특징을 지녔다. 지붕 위가 독특하게 배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구관과 함께 준공된 지사 관사는 연면적 796㎡로,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보편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도내 근대문화유산은 임시 의정원 태극기와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포함해 71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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