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졸음운전 참변' 오산교통 운전기사 혹사 여부 집중조사

입력 2017-07-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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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졸음운전 참변' 오산교통 운전기사 혹사 여부 집중조사

"휴식보장 안해" 진술 확보…기사에 보험료 전가 혐의 병합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이 지난 8일 졸음운전으로 사상자 18명을 낸 경부고속도로 사고버스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버스업체 오산교통과 관련한 별도 혐의를 수사해 온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산교통은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사고를 내 5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광역급행버스 운전사 김모(51)씨가 속한 업체다.

수원서부서는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이 업체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운전사들에게 버스 수리비를 전가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고 이후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버스·화물차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뒤 연속휴식 8시간,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시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산교통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이번 주 안에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초자료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대표 최모 씨를 불러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 김씨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번 사고를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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