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대청호에 투신, 사망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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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상해·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시청 7급 공무원 A(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도 부장판사는 "거주지와 직업이 일정하고, 사건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시청 사무실에 사무관급 공무원 B씨를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동료와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폭행당한 지난달 7일 오후 9시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B씨가 폭행당한 것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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