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넘는 점심' 양주시의원들 청탁금지법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7-14 17:38  

'3만원 넘는 점심' 양주시의원들 청탁금지법 무더기 적발

시의원·축협 조합장 등 10명 과태료 부과 대상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양주시의회의 시의원들이 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아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박길서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양주시의원 8명은 지난 3월 22일 양주시 고읍동의 한 음식점에서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을 약간 웃도는 금액의 점심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은 양주시의회 시의원 8명, 양주시의회 직원 1명, 양주축협 조합장 등 자리에 참석한 10명 전원이다.

해당 시의원들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만원 이상의 식사비 제공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양주시의회와 양주시청에 지난 13일 통보했다.

이후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부정하게 제공받은 식사비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반영과 조례 제정 권한 등 지역 축협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시의원들이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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