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법안 1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바른정당의 소통 프로그램인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에서 탄생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당사를 찾은 이영남 씨의 민원을 직접 접수한 뒤 수차례 이 씨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립비용이 각 법률안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공공시설·공공건축물의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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