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형식 미비·거짓기재·누락"…수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유현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4일 롯데제과에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가 지난 6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롯데제과가 6일 제출한 합병 신고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누락, 불분명한 경우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방대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아 보완 및 정정요구가 발생했다"며 "추후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지주사 주총 및 분할 합병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롯데는 이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4개사는 오는 8월 29일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10월 1일이 분할합병 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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