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흉기로 찌른 충동조절장애 1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7-16 08:00  

친모 흉기로 찌른 충동조절장애 10대 집행유예

재판부 치료감호 청구 기각 "부모 보호가 효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친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충동조절장애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치료받는 것이 재범방지 등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5)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6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 B씨에게 흉기 2개를 잔혹하게 휘둘렀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A군은 정신을 차리고 119상황실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한 뒤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급소를 피해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2015년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찰은 A군을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A군의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B씨는 아들의 정신질환과 이로 인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A군의 아버지도 아들의 치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인 피고인에게 범행 결과만을 문제 삼아 성인범처럼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게 해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료감호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금된 뒤 현재까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며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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