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9천570원 vs 使 6천670원'…2천900원 격차
공익위원들 추가 수정안 받은 뒤 타결 안 되면 표결할 듯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주말인 15일 최종 협상에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쪽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139만4천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2차 수정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3차 수정안도 적정 수준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협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11차 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노사 양쪽이 모두 공익위원 측의 임금안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만일 11차 회의에서 정족수에 미달하면 12차 회의로 넘어가 각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도 총 14명만 참석하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근로자, 사용자 측이 모두 빠지면 공익위원 9명만 남게 돼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7월 16일 새벽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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