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17일 심사…18일 본회의 처리 예정

입력 2017-07-14 18:24  

안행위, 정부조직법 17일 심사…18일 본회의 처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들어간다.

안행위는 14일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이같은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안행위는 17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 및 인사법 심사 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이 심사를 거치는 동안 여야 4당 간사와 원내수석은 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합의가 도출되면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된 개정안을 의결한다.

안행위는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오는 18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행위는 공청회를 열고 소위에서의 심사도 이틀에 걸쳐 할 예정이었으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야3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후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주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의 의사일정도 하루 안에 끝나는 '벼락치기'식으로 정리됐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해경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존속,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안행위 소위에서의 여야 간 합의에서도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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