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이르면 16일 소환,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로 수사 확대 전망
'제보조작' 당사자 이유미 오늘 구속기소…'2차 기자회견'은 혐의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15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가 다시 소환되는 것은 이달 3일 이후 12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해당 제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에도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한 일은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나오는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 하나를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은 것 뿐이다.
이들은 특히 이 이메일 주소를 통해 동료 김씨에게 연락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보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어 이르면 16일 김 전 의원도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 조사하며 '윗선'을 향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씨를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올해 4월 30일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자신과 자신의 회사,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3대로 준용씨가 졸업한 파슨스스쿨 출신인 김모씨, 박모씨와 함께 특혜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든 뒤 이를 캡처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5월 2일에는 자신의 동생이 김씨를 연기하도록 해 '김씨'가 준용씨의 특혜채용 소문을 들었으며 해당 의혹을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육성 증언 파일을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해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작된 제보를 근거로 열린 두 차례 기자회견 가운데 2차 기자회견 부분은 이씨의 혐의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첫 기자회견 뒤 제보자가 없다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밝혔고, 더이상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고 거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2차 회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데 이어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달 12일 이씨의 조작을 사실상 부추겼고,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국민의당 측에 자료를 넘긴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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