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로 출석하라고 김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해당 제보의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에도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김 전 의원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 조사하며 '윗선'을 향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를 14일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일에는 이씨의 조작을 사실상 부추겼고,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국민의당 측에 자료를 넘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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