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소송 결정 유보

입력 2017-07-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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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소송 결정 유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도시바(東芝) 메모리 매각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결정이 일단 유보됐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14일 오후 (현지시간)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20조 원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칸 판사는 이날 WD와 도시바 양측의 주장을 경청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심문 기일을 28일로 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도시바와 일본 미에 현 요카이치공장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하는 WD는 "제휴업체인 WD의 동의가 없는 제삼자에 대한 사업매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1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11일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 WD가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시바가 단행한 WD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WD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원이 정보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WD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일본 언론들은 메모리 사업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역시 WD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메모리 사업 부문을 매각해 채무를 해소하려던 도시바의 계획과, 도시바 메모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 소속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kn020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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