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심문 28일…판사, '매각 2주전 WD에 통보' 중재안 제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도시바(東芝) 메모리 매각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결정이 일단 유보됐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14일 오후 (현지시간)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20조 원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칸 판사는 그러나 WD와 도시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도시바가 매각을 마무리하기 2주 전에 WD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28일로 정해졌다.
도시바와 일본 미에 현 요카이치공장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하는 WD는 "제휴업체인 WD의 동의가 없는 제삼자에 대한 사업매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1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11일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 WD가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시바가 단행한 WD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WD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원이 정보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WD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일본 언론들은 메모리 사업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역시 WD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메모리 사업 부문을 매각해 채무를 해소하려던 도시바의 계획과, 도시바 메모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 소속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날 심리에서 도시바 측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도시바는 일본 회사이며, 거래가 대부분 일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웨스턴디지털의 자회사인 샌디스크의 변호사는 도시바가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원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심리가 끝난 뒤 WD의 스티브 밀리건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칸 판사의 '2주전 통보'제안에 대해 "승리"라고 환영했다.
도시바 측은 칸 판사의 제안이 '예비 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대신 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오는 28일 2차 심문 전까지 매각을 종결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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