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반부패기구, '경찰 44명 사망책임' 아키노 前대통령 기소

입력 2017-07-15 09:44  

필리핀 반부패기구, '경찰 44명 사망책임' 아키노 前대통령 기소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재임 중 잘못된 지시를 내려 경찰관 44명이 숨지는 참사를 초래한 혐의로 베니그노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이 퇴임 1년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현지 반부패기구인 옴부즈맨 사무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아키노 전 대통령을 지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남부 마긴다나오 주(州)에서 이슬람 테러용의자 체포에 나선 경찰관 44명이 이슬람 최대 반군 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등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키노 전 대통령은 비위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앨런 푸리시마 당시 경찰청장에게 작전 권한을 주는 등 경찰 지휘체계를 무시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MILF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40년에 걸친 이슬람 반군과의 분쟁을 종식하려던 아키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필리핀 남부에 이슬람 자치구역을 신설하는 평화협정 후속조치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

옴부즈맨은 아키노 전 대통령과 함께 푸리시마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특수부대 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아키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아키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아비가일 발테는 "옴부즈맨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잘못된 결론에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 옴부즈맨 측에 기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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