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공사 발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인 조모(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정모씨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실제로 11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4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원전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 직원들이 훈련하도록 만들어진 교육 시설이다.
앞서 경찰이 조씨를 이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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