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뿐 아니라 무료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 세워도 불법

입력 2017-07-16 09:00  

유료뿐 아니라 무료버스 정류장 인근에 차 세워도 불법

대법, 공항 무료셔틀 자리 정차한 콜밴 기사 무죄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승객에게 운임을 받는 버스뿐 아니라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의 정류장 인근에도 차를 세우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명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명씨는 2014년 4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순환버스 정류장 13번 구역 앞의 주정차 금지 장소에 콜밴을 정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등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차를 주정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명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상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한 정류지에 한정된다"며 "이를 모든 버스에 적용할 경우 주정차 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2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해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위험을 방지하고 버스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무상 운행버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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