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 고발건 '불기소처분'

입력 2017-07-15 14:03  

검찰,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 고발건 '불기소처분'

"부실·미시공부분 미비하고 공사비는 초과…설계도면 오류는 처벌규정 없어"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신현성 부장검사)는 15일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716억여원을 들여 하수관로 114km, 배수설비 5천893곳, 모니터링시스템 1개, 맨홀펌프장 29곳, 정화조 폐쇄 5천49개소 등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이후 시설 소유권은 군산시에 넘어가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총 1천949억원(연간 98억원)을 받는다.

A건설을 비롯한 9개사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현장검사 등을 받아 시설을 준공·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 회원과 주민 등은 하수관거 부실·미시공, 공사비 부풀리기, 공사현장 도면 위조, 공사대금 편취, 직무유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 공사관계자들과 군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초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미시공 부분이나 설비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공정에 비춰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설계나 시공변경으로 공사비가 계획보다 더 들어가 공사비 편취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설계도면이 일부 공정과 다르지만, 처벌규정이 없거나 오기에 불과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준공성과평가위원회 검증을 거쳐 준공 처리하고, 부실시공 의혹 제기 후 수차례 전수조사한 점에 비춰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이후 5차례나 고발장이 추가 접수돼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 신중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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