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올해 2학기 재학 예정인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로,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 이상에 지난해 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 가구당 1명의 자녀만 지원한다.
공제회는 2014년도 2학기부터 2017년도 1학기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소득 8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해준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10월31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나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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