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올해보다 16.4% 인상(종합)

입력 2017-07-15 23:56   수정 2017-07-16 03:11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올해보다 16.4% 인상(종합)

월급 기준 157만3천770원…2001년 16.8% 이후 최대 인상 폭

최저임금위 11차 회의서 진통 끝 표결 처리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천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천300원을 제시했고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 139만4천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2010년 이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200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은 2001년도 16.8%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협상 시한인 7월 16일 새벽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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