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천49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대비 5% 늘어난 규모다.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산구가 44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379억원, 북구 362억원, 남구 193억원, 동구 121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과세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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