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까지…부산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입력 2017-07-17 08:05  

중위소득 40%까지…부산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부산 거주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 달간 집중신청 받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이달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다.




부산시는 7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35%에서 40%로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산 거주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내의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달 한 달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계속해서 보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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