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에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 시행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부족해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단독주택에 한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벌여왔지만 상황이 열악한 공동주택은 별도의 지원정책이 없었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1천560개 단지 28만여 가구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한도 안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지상 주차장인 경우 1대당 400만원, 기계식 주차장 등은 1대당 500만원이다.
주차장은 공동주택 내 여유 공지를 활용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의 절반 면적 이내를 용도 변경해 설치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마을재생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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