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노인 기초연금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듯

입력 2017-07-17 09:21   수정 2017-07-17 10:35

'줬다 뺏는' 노인 기초연금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듯

박능후 후보자 "기초생활보장도 못받는 빈곤층 문제 우선 해결해야"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 의사 밝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 사이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도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하는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뜻을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연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도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당한다.

이렇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극빈층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4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내년에 25만원으로 오르고, 그다음 해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이들 극빈층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노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수급노인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 고리를 끊어서 기초연금을 빼앗지 않게 하는 문제는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에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실제로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고스란히 전액 받으면,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많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조차 탈락한 비수급 빈곤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에 대해 "종국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지만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부터 보호하는 등 급여별, 대상자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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